김해시장애인근로사업장 2021년 제 2차 운영위원회 개최
김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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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12:04
김해시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36조 제 2항 및 시행규칙 제 24조 제 1항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1일(수)
김해시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는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제 2차 운영위원회 정기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장애인근로사업장 이용자 보호자 대표 김설옥 위원, 이용자 대표 최성은 위원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저의 사업장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