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 2007년 제정하고, 2008년 4월 11일 시행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차별 금지 대상
신체적 ·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시간 일상·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자
장애인을 대리 · 동행하는 자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
보조견 또는 장애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차별유형
직접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차별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만들고,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돕고,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고,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